공지사항
제목대일항쟁기 피해조사 지원법 개정 안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법 주요개정 내용 : 위로급 지급신청 기한 연장 - 2011.11.30까지(당초 2011.06.30)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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