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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안내
작성자재산면 @ 2011.09.23 17:48:21

귀농인 유치확대로 농촌인구 유지 및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12.12. 제정된「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따라 2년이상 정착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1. 09. 23 ~ 10. 05.
     나. 신청대상(※아래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조례 제  2조)
         - 2008.12.22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가구(조례 부칙 제1항)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조례 제12조)
         -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조례 제16조)
         -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조례 제16조)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귀농정착확인서, 통 장사본 등
     라. 접 수 처 : 산업담당 직접방문 신청.

붙임  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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