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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증 새주소 스티커교부 안내
작성자재산면 @ 2011.12.02 09:42:59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확정 고시됨에따라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하시면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교부 받으실수 있습니다.

  * 읍사무소에서 교부한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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