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금을 지정기탁 받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가구에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1. 12. 30 ~ 2012. 03. 31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가구 중
1)18세이하 아동보육가구(1994.01.01 이후)
2)독거노인 가구(1947.12.31 이전)
3)장애인 가구(장애 1~6급)
★ 신청인원 : 봉화군 최대 15명까지 가능
★ 지원내용 : 가구당 275천원 상당 난방용 등유 지원
★ 신청기관 : 재산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전화: 679-572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