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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한국에너지재단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재산면 @ 2012.01.03 15:51:18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금을 지정기탁 받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가구에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1. 12. 30 ~ 2012. 03. 31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가구 중

                           1)18세이하 아동보육가구(1994.01.01  이후)

                           2)독거노인 가구(1947.12.31 이전)

                           3)장애인 가구(장애 1~6급)

신청인원 : 봉화군 최대 15명까지 가능

지원내용 : 가구당 275천원 상당 난방용 등유 지원

신청기관 : 재산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전화: 67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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