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알림]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안동․임하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으로 완료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개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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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안동․임하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으로 완료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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