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신뢰성 확보 및 모범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물가인상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 및 운영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개요
○ 지정계획 : 10개소 정도(외식업 중심 선정 및 전통시장 내 외식업소 적극 발굴)
○ 신청기간 : 2012. 02. 29 ~ 04. 10(42일간)
○ 신청자격 :봉화군에서 6개월이상 영업중인 개인서비스업소 중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
○ 접 수 처 : 읍 ․ 면 사무소
나. 협조 및 제출사항
○ 공고
․ 공고기간 : 2012. 02. 29 ~ 04. 10(42일간)
․ 홈페이지 게재 : 읍면사무소
붙 임 : 1.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운영 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