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면조절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성 명 : 박 * * (1966.01.16.), 유 * *(1967.03.27.)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공지사항 [32쪽]>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