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1.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오니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기간 :2012.4.30. ~ 5.29.
2. 제출자 : 개별.공동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열람장소
-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 재정과 재산세담당
-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청
4. 제출장소
- 개별.공동주택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 재정과 재산세담당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61-7821
5 제출요령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봉화군청 재정과 신청서식 비치
- 공동주택서식 주택가격정보시스템(http://eapt.kab.co.kr)에서 다운로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