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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2년 조건불리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재산면 @ 2012.05.01 16:31:08

■ 신청기간 : 2012. 5. 31일 까지
■ 신청대상 토지
   - 「농지법」제2조상의 농지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03~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신청 대상자
   - 관내에 거주하며 농지를 경작하는 자(단, 연접한 읍면은 신청가능)
■ 지원금액 : 논․밭․과수원 - 50원/㎡
■ 유의사항
   - 신규 신청 및 농지 추가 시 근거서류 첨부(임대차 계약서 등)
   - 96년 이후 취득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불가(농촌공사 계약만 가능)
   - 묵은 농지는 개간 후 신청은 불가(사유: 3년간 경작 하여야만 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재산면 산업담당(054-67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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