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012. 5. 31일 까지
■ 신청대상 토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신청 대상자
- 농촌지역거주자 중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지급받은자
(관외거주자는 1ha 이상 경작 또는 2년이상 0.1ha이상 경작자)
-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만 가능
(※전업농 : 1ha 이상 2년이상 연속하여 경작자)
■ 지원금액
- 고정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74.6원/㎡, 농업진흥지역 밖 59.7원/㎡
■ 유의사항
- 신규 신청자는 산업담당으로 문의
- 농지 추가 시 근거서류 첨부(96년 이후도 임대차 계약서 허용)
■ 접수 및 문의처 : 재산면 산업담당(054-679-5747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