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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2년 쌀소득 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재산면 @ 2012.05.01 16:33:23

■ 신청기간 : 2012. 5. 31일 까지
■ 신청대상 토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신청 대상자
   - 농촌지역거주자 중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지급받은자
     (관외거주자는 1ha 이상 경작 또는 2년이상 0.1ha이상 경작자)
   -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만 가능
     (※전업농 : 1ha 이상 2년이상 연속하여 경작자)
■ 지원금액
   - 고정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74.6원/㎡, 농업진흥지역 밖 59.7원/㎡
■ 유의사항
   - 신규 신청자는 산업담당으로 문의
   - 농지 추가 시 근거서류 첨부(96년 이후도 임대차 계약서 허용)
■ 접수 및 문의처 : 재산면 산업담당(054-679-5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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