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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재산면 @ 2012.10.17 16:36:39

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기간 : 2012.10.22 ~ 11.10(20일간)

나.예고방법 : 봉화군공보, 봉화군,읍면 홈페이지 게재

다.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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