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제정안 재입법예고
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기간 : 2012.10.22 ~ 11.10(20일간)
나.예고방법 : 봉화군공보, 봉화군,읍면 홈페이지 게재
다.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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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기간 : 2012.10.22 ~ 11.10(20일간)
나.예고방법 : 봉화군공보, 봉화군,읍면 홈페이지 게재
다.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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