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녕하십니까? 재산면사무소 산업담당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철 기온이 평년(23.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름철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및 국민 행동요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더위 쉼터 : 1. 재산면사무소(재산면 대내골길 4), 2. 재산면복지회관(재산면 재산로 485)
붙임 국민행동요령(폭염)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