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근로장려세제 홍보
1. 매년 5월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3년 근로장려세제 홍보 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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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5월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3년 근로장려세제 홍보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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