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2013.1.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이 4.30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가격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및 민원실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분들은 아래사하이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기간 : 2013. 4. 30 ~ 5.29까지
나. 제 출 자 : 개별. 공동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 재정과(재산세담당)
라. 제출요령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봉화군청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신청서식을 비치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건(상,하향요구건)은 신청기간 만료일 5월29일
까지 재정과로 제출(※직권정정건은 주 단위로 수합 재정과로 제출요)
붙 임 : 1.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식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