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봉화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3.5.2 ~ 5.22(20일)
2. 예고방법 : 봉화군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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