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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이찬호 @ 2018.01.05 15:52:4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목적 : 최저임금인상(176,470187,530)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지원 필요

 

개요

 

지원대상(사업주)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사업주

,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다만, 특수관계인(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제외

 

신청(사업주)

- 18. 1. 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

(그 외 변경사항은 일자리안정사업 고유서식으로 신청)

 

지급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신청서 접수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3,940개소)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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