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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이민희 @ 2018.01.12 10:29:42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지침을 알려드리오니, 필요농가에서는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40,000)

. 지원일수 : 최대 90(출산 전, 240일 중 이용가능)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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