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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이민희 @ 2018.01.18 17:54:26

경상북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복바우처란?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54. 1. 1 ~1998. 12. 31

 -당해년도 1.1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도내 농촌거주 여성농업인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는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2018. 1. 18 ~ 2. 9

 

* 신청방법 : 재산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서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

 

* 필요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카드,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직장보험가입자일경우 세대주의 재직증명서 추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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