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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18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민희 @ 2018.01.18 20:30:33

18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목적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자립기반구축 사업지원

 *  신청기간 : 2018. 2. 7.(수) 까지


 *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담당(054-679-5744)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14~2017년 중 영농교육(농기계교육 포함) 이수증 소지시 최대 3부.

     ※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농교육 이수증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임

* 사업금액 : 금4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4개소


* 지원범위 : 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개소 당 1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지원횟수 : 1인 1회 한정(추가지원 없음)


*  지원사업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

     기반시설 확충(농지 임차(구입)비 제외)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가축입식비 제외)


      ※ 농기계 구입 요령 – 중고농기계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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