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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이상저온 과수 피해 접수
작성자이민희 @ 2018.06.11 15:46:23

이상저온으로 인해 과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피해접수를 실시하오니,

과수피해농가에서는 6. 15(금)까지 해당 피해농지가 있는 면사무소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피해신고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