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이상저온 과수 피해 접수
이상저온으로 인해 과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피해접수를 실시하오니,
과수피해농가에서는 6. 15(금)까지 해당 피해농지가 있는 면사무소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피해신고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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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저온으로 인해 과수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피해접수를 실시하오니,
과수피해농가에서는 6. 15(금)까지 해당 피해농지가 있는 면사무소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피해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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