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 업 명 : 2019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2. 신청대상 : 리동, 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농협 제외)
3. 사업내용 : 상품화시설(집화,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기계장비류), 위생시설 등
4. 재 원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5. 신청자격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고,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경영체
-10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증명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 및 정부가 지원한 APC 및 GAP시설 사업대상자는 제외
2018. 7. 19(목)까지 재산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