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9년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민희 @ 2018.06.26 13:27:30

1. 사 업 명 : 2019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2. 신청대상 : 리동, 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농협 제외)

3. 사업내용 : 상품화시설(집화,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기계장비류), 위생시설 등

4. 재     원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5. 신청자격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고,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경영체

 -10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증명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 및 정부가 지원한 APC 및 GAP시설 사업대상자는 제외

 

 2018. 7. 19(목)까지 재산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