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19. 1 ~12
-사 업 량 : 2개소 이내
-지원단가 : 개소당 500백만원 내외(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사업대상 : 농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신청자격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중)하였(이)거나, 관련시설을 운영한 유경험자
* 치유농장 관련 어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사업내용
* 농장조성 : 텃밭, 과원, 온실, 사육시설, 산책로 등 조성
* 시설물설치 : 체험시설, 숙박시설,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 장비도입 : 교육/영상장비, 조리/체험장비, 소규모 영농장비, 이동용 차량 등 치유관련 기계장비
* 프로그램개발 : 영농, 동물, 자연환경 등 테마별 치유 프로그램 개발
* 농장운영 : 홍보/마케팅 비용, 프로그램운영 비용, 농장관리/조리/체험 등 분야별 신규인건비
* 활성화지원 : 치유농장 심사평가, 컨설팅, 역량강화, 용역 수행 등
-신청기간 : 2018. 7. 17(화)
-신청장소 : 재산면 산업담당
-신청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재무재표, 시설장비견적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자부담 확보 자료, 사업부지 주변사진, 참여농가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