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 마을기업 발굴,육성 및 마을기업 저변확대를 위해 마을기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18. 8. 31(금)까지 재산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신청바랍니다.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 기본 요건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자로 참여한 법인*이어야 함
* 법인 :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법인 출자 지분율 제한
: 1인 최대
30% 이하여야 하고,
특정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마을기업 지원
‐ 보조금 지원 : 최대 2년간 8,000만원(1년차 5,000 / 2년차 3,000)
*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20%에 해당하는 자부담 출자 필요
‐ 지원내용 : 교육, 경영 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