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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마을기업 권역별 설명회 참여자 모집
작성자이민희 @ 2018.08.27 13:45:59

신규 마을기업 발굴,육성 및 마을기업 저변확대를 위해 마을기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18. 8. 31(금)까지 재산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신청바랍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기본 요건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자로 참여한 법인*이어야 함

* 법인 :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함

법인 출자 지분율 제한 : 1인 최대 30% 이하여야 하고,
  특정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마을기업 지원

 

보조금 지원 : 최대 2년간 8,000만원(1년차 5,000 / 2년차 3,000)

*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20%에 해당하는 자부담 출자 필요

지원내용 : 교육, 경영 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