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18. 11. 1. ~ 12. 31. (2개월)
2. 신청방법 : 산업담당 방문신청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는 지원대상 제외 (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또는 인감경작예정지 확인서 첨부 시 지원가능)
※ 2019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또는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농지 지원대상 제외
4. 지원내용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지원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녹비(청)보리 140kg,호밀 160kg,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5. 신청 시 구비서류
• 경영체미등록농지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또는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 첨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