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기한 : 2018. 11. 30.(금)까지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는 자
3.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 담당 방문(신규신청)
* 작년 신청자는 마을이장님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품목 :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5. 지원단가 및 기준
• 유기질비료 : 1,700원
• 가축분퇴비 : 1,700원(특등급), 1,600원(1등급), 1,400원(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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