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정희 @ 2018.11.20 11:51:49

1. 기한 : 2018. 11. 30.(금)까지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는 자

3.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 담당 방문(신규신청)

* 작년 신청자는 마을이장님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품목 :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5. 지원단가 및 기준

 • 유기질비료 : 1,700원

 • 가축분퇴비 : 1,700원(특등급), 1,600원(1등급), 1,400원(2등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