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동시조합장선거 관련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작성자송현진 @ 2018.12.10 14:08:19

2019. 3. 13. 실시하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협

  가.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

    1) 사직기한 : 2018. 12. 20.(목)까지

    2) 사직대상(붙임 파일 참고)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 해당조합 자회사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 회장,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 등

  나.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1) 사직기한 : 2019. 2. 25.(월) 또는 2. 26(화)까지

       * 2. 26(화) 후보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 25(월)까지 사직하여야 함.

    2)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자회사의 비상근임원 등

2. 산림조합

  가.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

    1) 사직기한 : 2018. 12. 20.(목)까지

    2) 사직대상(붙임 파일 참고)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 해당조합 상임이사, 직원, 자회사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상임임원, 직원, 중앙회의 상임임원, 직원,공무원 등

  나.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

    1) 사직기한 : 2019. 2. 25.(월) 또는 2. 26(화)까지

       * 2. 26(화) 후보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 25(월)까지 사직하여야 함.

    2) 사직대상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자회사의 비상임임원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