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카드 지급)
3. 신청기간 : 2018. 12. 19(수) ~ 2019. 1. 31.(목)
4. 신청방법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온라인 신청
5.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추첨
6.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숲체원, 자연휴양림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7.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
* 사용시설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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