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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정희 @ 2019.01.14 15:17:01

가. 신청대상 : 1.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농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2.만 65세 이하(1953.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1, 2번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함

                         *도내 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시군 동지역 → 시군 읍·면지역)

나. 신청기간 : 2019.01.11. ~ 2019.01.25.(금)

다.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라.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00원(보조 4,000,000원 / 자부담 1,000,0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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