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자: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나. 자금용도: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 등
다. 지원 형태: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라. 신청기간: 2019.1.15. ~ 21(월)까지
마. 신청장소: 재산면사무소
바. 상세사항: 붙임 참조
붙임: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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