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연령 1955.1.1부터 ~ 1999.12.31까지
-당해년도 1.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도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타 직종 조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는 지원 제외
*신청기간 : 2019. 2. 8(금)까지 거주 면사무소에 제출
*지원내용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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