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지원대상 : 경북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9.1.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1953.1.1.이후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지원제한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배우자 포함)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3. 지원기한 : 2019. 1. 29.(화)까지 (산업담당 방문)
4. 지원분야
-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
∙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 구입(임차)비,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에 한함), 인건비 등
5.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6.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붙임 사업지침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