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께서는 필요한 적기에 이용바랍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6만원의 80%(48,000원) 지원
-지원일수 : 최대 90일(출산 전, 후 240일 중 이용가능)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재산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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