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사업금액 : 금1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사 업 량 : 1개소
-지원범위 : 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결혼이민자농가(배우자) 사망 시 결혼이민자가 사업신청 가능
-지원횟수 : 1인 1회 한정(추가지원 없음)
-지원사업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신청기간 : 2019. 2. 11(월)까지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019~2018년 중 영농교육(농기계교육 포함) 이수증 소지시 최대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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