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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이민희 @ 2019.01.24 11:54:42

<2019년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사업금액 : 금1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사 업 량 : 1개소

-지원범위 : 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결혼이민자농가(배우자) 사망 시 결혼이민자가 사업신청 가능

-지원횟수 : 1인 1회 한정(추가지원 없음)

-지원사업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신청기간 : 2019. 2. 11(월)까지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019~2018년 중 영농교육(농기계교육 포함) 이수증 소지시 최대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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