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촌진흥기금 지원 안내>
사업목적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결혼이민자농가 구성원(이주자 포함)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9.1.1) 관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단,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2년)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이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운영자금 :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자금대출 : 농․축협 군지부 및 지역 농협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 31.(목)까지
-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지원신청자료, 신용조사의견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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