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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쌀생산조정)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계획 알림
작성자이민희 @ 2019.01.24 17:15:08

1. 신청기간 : 2019. 6. 28.일까지

2.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방문신청)

3.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지

 - 전년도 쌀 변동직불제 대상농지 및  벼 재배농지(증빙서류 첨부)

 - '18년 (쌀생산조정)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농지 (단, 다년생 농지는 제외) ⇒ 예외 요건은 붙임 지침참조

 - '16 ~ '18년, 최근 3년간 1년이상 벼 재배농지 (휴경농지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제외 품목 : 수급 불안정이 예상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4. 지급단가

 - 조사료(4,300천원/ha), 일반 및 풋거름작물(3,400천원/ha), 두류(3,250천원/ha), 휴경지(2,800천원/ha)

 -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대상농지 '콩'의 경우 전량 정부수매 예정  

 - 쌀소득 직불제 신청시, 타작물 재배농지는 '벼이외' 로 신청

 - 쌀 고정직불금은 지급, 변동직불금은 미지급

 

붙임  2019년 (쌀생산조정)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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