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구분 |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택배포장재지원 |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택배비지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50, 자부담 50%) | 540백만원(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종류 |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비용 50% (택배포장재 패키지 디자인 의무 사용) |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 |
사 업 량 | 100,000매 | 135,000건 |
지원조건 | 봉화군 농업인이 봉화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단일품목 전년도 100건 이상택배판매 농가(사과즙, 오미자즙 등 가공품은 제외) | |
지원품목 | 농산물 전 품목(1인 1품목 지원) (GAP인증농가 우선지원) | |
제출서류 | 붙임 1, 붙임
2 | 붙임 3 GAP인증서 사본, 택배실적 근거 |
사업구분 |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택배포장재지원 |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택배비지원 |
제출서류 | 1. 신청서(붙임 1) 1부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 준수 각서(붙임 2) 1부 | 1. 신청서(붙임 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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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2018년도 농산물 택배처리부 사본(택배담당자 확인필) 또는 택배비 지급근거(택배발송대장, 택배송장 등) 1부 ※ 택배처리부에 송장번호, 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을 것 ※ 택배처리부 제출 시 송장번호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출력 必 2. GAP인증서 사본(해당 신청자에 한함) 1부 |
2019. 2. 13(수)까지 재산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