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내에서 생산, 가공되는 우수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인증을 추진하고 우수농산물 브랜드 규모화 및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대상자 : 개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조직
*단, 생산 가공지가 봉화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봉화군 생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야 함
-자격요건
관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전통식품 생산자(단체) 중
상표사용 신청자격에 적합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가급적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출하 기간이 긴 품목
2. 규격 출하가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우수한 상품
3.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 전자상거래 우수조직 우선 선정
-매출액 기준 : 5억원 이상(필수 사항)
-안정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성적서(필수 사항)
-추천 제한품목 : 한우
*현재 경북한우를 대표하는 관역브랜드 참품한우 육성 중
-신청기한 : 2.19. 4. 25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청자 단체 현황
3. 매출실적 자료 ( 2017 또는 2018년) *재무제표 또는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매출 증빙자료
4. 안정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서 자료 1부 *단체인 경우 회원전체 서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