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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김정희 @ 2019.02.14 09:37:44

1. 사 업 량 : 봉화군 관내 2

2. 사 업 비 : 40,000,000원/대(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3.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등 생산자단체,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4. 지원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신청기한 : 2019.2.22.(금)까지 산업담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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