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감자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9. 3. 14(목)까지
* 신청장소 : 재산면 산업팀(방문신청)
1.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감자 재배농가
- 지원내용 : 감자 포장박스 구입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원/매(20kg),[보조 50%, 자부담50%]
- 지원제외 대상자 : 타 시군 소재농지 및 주소를 둔 농가 제외, 농산물 공동브랜드 조장재 지원사업 대상자
2. 감자생육촉진 활설화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감자 재배농가
- 지원내용 : 감자 생육촉진제 지원
- 지원단가 : 50,000원/병[보조 50%, 자부담50%]
- 기준소요량 : 0.1ha 당 1병
- 지원제외 대상자 : 감자재배면적이 0.1ha 미만 농가
3.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서지원
- 사업대상 : 관내 가공용감자 재배농가(단체로 일괄 신청)
- 지원내용 : 가공용 감자종서 구입비용 지원
- 공급단가 : 40,000원/상자(20kg)
--4만원 이상 : 정액보조(10천원, 나머지 자부담)
--4만원 미만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25%, 자부담 75%)
- 지원제외 : 가공용 업체(농협 등)가 아닌 일반 식용감자 계약재배 농가
가공용 계약재배 종서 공급가격이 봉화산 보급종 종서 단가인 30,680원/20kg 이하인 경우
계약재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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