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안내
농업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의 급감 등 농업,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를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참여바랍니다.
-신청기한 : 2019. 3. 22(금)까지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접 수 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문의:679-6862)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