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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 안내
작성자이민희 @ 2019.04.05 09:52:03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방지 지원
2. 사업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일로부터 11.30까지
3.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봉화군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4.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12, 군비 28)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 지급
5. 설치비용 : 개소당 5,600천원(국비1,680, 도비및군비2,240, 자부담1,680)

6. 지원절차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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