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접수기한 : 2019년 4월 30일(화)까지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2. 신청대상 및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봉화군 조례와 귀농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됨
자 격 요 건
| □ 가족과 함께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인정 ◦귀농신고일 :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일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 귀농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원칙 세대주 연령 기준 ◦배우자 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있는 경우 ◦가족 전부 농업에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60세 이하인 경우 (질병, 학업 등 사유가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되지 않은 세대원이있는 경우 □ 봉화군 시행 귀농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
비 고 | □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나중에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나중 전입자를기준으로 한다.(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 시 대상 제외) ◦전입 전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군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작성, 농업에 종사한 경우, 전입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 기존 농업인(농지원부 기준)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계속하는 경우는 귀농이 아님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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