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가맹점 모집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상시
2. 신청대상 :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소 (*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실 등의 제외)
3. 신청장소 :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읍면사무소
4.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5. 지정방법 : 가맹점 계약 후 가맹점 지정서 및 스티커 교부
6. 신청문의 :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54)679-6273
붙임 1. 가맹점 지정 신청서
2. 가맹점 지정 계약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