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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가맹점 모집
작성자송현진 @ 2019.06.04 10:31:34

<봉화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상시

2. 신청대상 :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소 (*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실 등의 제외)

3. 신청장소 :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읍면사무소

4.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5. 지정방법 : 가맹점 계약 후 가맹점 지정서 및 스티커 교부

6. 신청문의 :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54)679-6273

 

붙임  1. 가맹점 지정 신청서

        2. 가맹점 지정 계약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