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친환경재배농지 토양개량사업(객토, 땅뒤집기)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및 방법 : 2019. 9. 3.(화)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2. 대상농가 : 영농기 이전에 사업완료 가능농가
3. 대상필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
- 작물의 장기재배로 연작피해가 나타나고 지력이 약화된 농지
- 객토는 객토원이 확보된 농지
4. 지원단가 및 보조율
- 객 토 : 500원/㎡(보조 50%)
- 땅뒤집기 : 180원/㎡(보조 50%)
5.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토양개량을 한 필지는 신청대상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또는 농지원부를 통해 농가의 경지면적 확인(미등록필지 신청불가)
- 금년도 미추진 사업대상자 신청제외
- 객토 및 땅뒤집기 중복 신청 불가(한 필지당 하나의 사업만 신청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