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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친환경재배농지 토양개량사업(객토, 땅뒤집기) 신청 안내
작성자김정희 @ 2019.08.23 10:17:54

1. 신청기한 및 방법 : 2019. 9. 3.()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2. 대상농가 : 영농기 이전에 사업완료 가능농가

3. 대상필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
  - 작물의 장기재배로 연작피해가 나타나고 지력이 약화된 농지
  - 객토는 객토원이 확보된 농지

4.  지원단가 및 보조율

  - 객 토 : 500원/㎡(보조 50%)
  - 땅뒤집기 : 180원/㎡(보조 50%)

5.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토양개량을 한 필지는 신청대상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또는 농지원부를 통해 농가의 경지면적 확인(미등록필지 신청불가)
  - 금년도 미추진 사업대상자 신청제외
  - 객토 및 땅뒤집기 중복 신청 불가(한 필지당 하나의 사업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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