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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9년 하반기 귀농정착장려금 신청안내
작성자김정희 @ 2019.09.06 10:26:11

1. 접수기간 : 2019. 9. 16. ~ 9. 30.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기준일자: 2019년  9월 30일)

2. 신청대상 및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봉화군 조례와 귀농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

 

 

□ 가족과 함께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인정

◦귀농신고일 :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일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귀농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원칙 세대주 연령 기준

◦배우자 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있는 경우

◦가족 전부 농업에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60세 이하인 경우 (질병, 학업 등 사유가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되지 않은 세대원이있는 경우

봉화군 시행 귀농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비

            고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이내인 경우에는 나중 전입자를기준으로 함(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 시 대상 제외)

◦전입 전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군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작성, 농업에 종사한 경우,

전입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기존 농업인(농지원부 기준)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는 귀농이 아님

 제외대상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수급자 등은 지급제외

3. 신청방법 : 정착장려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기한내 산업팀 제출

 

붙임  1. 하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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