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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이민희 @ 2019.09.09 18:31:34

[2020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사업신청 안내]

1. 사업대상

 -연수생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18~3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연수시행자 : 관내 신지식농업인, 농업명장, 농어업인대상 수상농가 등 우수농가

2. 지원기준

 -연수생(멘티) : 교육훈련비 8시간/일 기준 6만원(식비, 교통비 등 포함, 월 100만원 한도)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1일, 8시간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3. 신청기한 : 2019. 9. 11(수)

4.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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