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사업신청 안내
[2020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사업신청 안내]
1. 사업대상
-연수생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18~3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연수시행자 : 관내 신지식농업인, 농업명장, 농어업인대상 수상농가 등 우수농가
2. 지원기준
-연수생(멘티) : 교육훈련비 8시간/일 기준 6만원(식비, 교통비 등 포함, 월 100만원 한도)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1일, 8시간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3. 신청기한 : 2019. 9. 11(수)
4.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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