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 통보
1. 신청기한 : 2019. 9. 25(수)까지
2. 신청접수 : 재산면사무소 총무팀
3. 융자대상
-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음.
4.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융자한도액 : 3천만원 이하
- 대부이율 : 연 2%
5. 신청서류
1) 주민소득지원 대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문의사항 : 재산면사무소 총무팀(67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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