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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작성자박상도 @ 2019.12.06 13:05:08

1. 신청기간 : 2019. 12. 4(수) ~ 12. 19(목)


2. 사 업 비 : 40백만원, 10대(4백만원/대)

 

3. 접 수 처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2) 방문


4.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5. 지원대상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지원

  - 화목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6. 지원용도 및 규모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  1세대당 1대


7.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비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8. 기준단가 : 사업비 400만원 기준 280만원 한도액 지원

  - 사업비 400만원 미만일 경우 비율대로 지원

 

9.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10. 기    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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