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19. 12. 4(수) ~ 12. 19(목)
2. 사 업 비 : 40백만원, 10대(4백만원/대)
3. 접 수 처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2) 방문
4.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5. 지원대상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지원
- 화목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6. 지원용도 및 규모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 1세대당 1대
7.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비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8. 기준단가 : 사업비 400만원 기준 280만원 한도액 지원
- 사업비 400만원 미만일 경우 비율대로 지원
9.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10. 기 타 :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