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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신청‧접수
작성자박상도 @ 2019.12.06 13:30:39

1. 신청기간 : 2019. 12. 2(월) ~ 12. 27(금)


2. 신청대상

  - 녹비작물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유기농업자재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3. 접 수 처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2) 방문 및 신청


4. 지원자격 및 요건

  - 녹비작물 종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단, 2020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농지는 제외, 선정 우선순위(유기인증 농지>무농약인증 농지>일반농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2019년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성실 납부한자를 우선 지원.


5. 지원대상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6.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7. 지원한도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50kg, 수단그라스 50kg(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헤어리베치는 5kg, 나머지 품목은 20kg로 제한)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는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8. 기    타 :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