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19. 12. 26(목) ~ 2020. 1. 22(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직접 신청 등록
- 5개년 영농계획서(한글파일) 및 관련서류 업로드 필수
3.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1980.01.01 ~ 2002.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2017. 01. 01. 이후 경영주 등록자로 연차별 구분 신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도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4. 지원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 지급
- 단, 전업농 영농 유지 및 의무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 준수해야 함
5. 기타사항 : 붙임 시행지침 참조
붙임 1.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요약본 1부.
2. 사업신청서 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